로그인 대학홈가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제목 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 요청
작성자 전인옥 작성일 2024.06.25 조회수 76
첨부파일 (붙임1) 충북대학교 연구실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도.hwp
첨부파일 (붙임2) 연구실 사고발생 보고서(서식).hwp
첨부파일 (붙임3) 사고상황통보서(서식).hwp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연구실사고 보고)

2.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중대사고 및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즉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하며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기관) 및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구두 보고 후, 처리순서도에 따라 [붙임2, 3]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일반사고 10, 중대 사고 즉시 보고) 내에 안전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연락(내선: 2994, 3130, 1441)

작성자 전인옥
게시시간 2024.06.10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 요청
사고내용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연구실사고 보고)

2.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중대사고 및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즉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하며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기관) 및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구두 보고 후, 처리순서도에 따라 [붙임2, 3]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일반사고 10, 중대 사고 즉시 보고) 내에 안전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연락(내선: 2994, 313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