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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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인옥 | 작성일 | 2024.06.25 | 조회수 | 204 |
첨부파일 | (붙임1) 충북대학교 연구실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도.hwp | ||||
첨부파일 | (붙임2) 연구실 사고발생 보고서(서식).hwp | ||||
첨부파일 | (붙임3) 사고상황통보서(서식).hwp |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2.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중대사고 및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즉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기관) 및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구두 보고 후, 처리순서도에 따라 [붙임2, 3]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일반사고 10일, 중대 사고 즉시 보고) 내에 안전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연락(내선: 2994, 3130, 1441)
작성자 | 전인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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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06.10 부터 까지 |
제목 | 연구실사고 발생 시 보고 요청 |
사고내용 |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2.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중대사고 및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즉시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해야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기관) 및 연구실책임자(교수)는 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구두 보고 후, 처리순서도에 따라 [붙임2, 3]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일반사고 10일, 중대 사고 즉시 보고) 내에 안전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 연락(내선: 2994, 3130,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