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대학홈가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제목 특별관리물질 사용 연구실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전인옥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39
첨부파일 (붙임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hwp
첨부파일 (붙임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xlsx
첨부파일 (붙임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xlsx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 440

2. 위 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붙임1’ 적색 표시)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관련법령 

439(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440(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 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관리방법

    1) 붙임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2) 붙임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작성 후 출입구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

 

붙임  1. 관리대상 유해물질 1.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1.

       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1.  끝.

 

작성자 전인옥
게시시간 2024.06.13 부터 까지
제목 특별관리물질 사용 연구실 유의사항 안내
사고내용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 440

2. 위 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물질(‘붙임1’ 적색 표시)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관련법령 

439(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440(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8 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관리방법

    1) 붙임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2) 붙임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작성 후 출입구 또는 게시판 등에 부착

 

붙임  1. 관리대상 유해물질 1.

       2.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1.

       3. 특별관리물질 고지양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