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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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인옥 | 작성일 | 2024.06.13 | 조회수 | 1047 |
첨부파일 | (붙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제13조제4항 관련).hwp |
1. 관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2. 연구실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 및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질명(장비명) 2. 보관장소 3. 현재 보유량 4. 취급 유의사항 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관리 및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붙임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1부.
작성자 | 전인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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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06.13 부터 까지 | |
제목 |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 | |
사고내용 |
1. 관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2. 연구실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 및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붙임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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