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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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인옥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붙임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방법.pdf | ||||
첨부파일 | (붙임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규정.hwp | ||||
첨부파일 | (붙임3) 적용 대상물질.hwp |
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전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사전유해인자분석보고서를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safe.chungbuk.ac.kr)에 등록 후 출력하여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기 등록한 연구실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나. 등록방법: [붙임1] 참고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해당 연구실의 비상조치계획 수립
5)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승인
작성자 | 전인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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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06.20 부터 까지 |
제목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록 방법 안내 |
사고내용 |
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 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 2. 위 법률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실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활동 전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사전유해인자분석보고서를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safe.chungbuk.ac.kr)에 등록 후 출력하여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기 등록한 연구실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나. 등록방법: [붙임1] 참고 1) 해당 연구실의 안전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해당 연구실의 비상조치계획 수립 5) 해당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