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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작성자 전인옥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38
첨부파일 [별표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제3조 관련)(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zi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입니다.

연구실 신규 설치 및 연구실 운영 시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전인옥
게시시간 2024.10.18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입니다.

연구실 신규 설치 및 연구실 운영 시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