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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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인옥 | 작성일 | 2024.10.18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별표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제3조 관련)(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zi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입니다.
연구실 신규 설치 및 연구실 운영 시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전인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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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10.18 부터 까지 |
제목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사고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입니다. 연구실 신규 설치 및 연구실 운영 시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연구실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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