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재 할수 없는 위험물 분류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4류 (인화성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제6류 (산화성액체) |
|
제1류 (산화성 고체) |
X | X | X | X | ○ | |
제2류 (가연성 고체) |
X | X | ○ | ○ | ○ |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
X | X | ○ | X | X | |
제4류 (인화성액체) |
X | ○ | ○ | X | X |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X | ○ | X | ○ | X | |
제6류 (산화성액체) |
○ | X | X | X | X |
※ 비고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 “X”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